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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가공개 강행땐 헌법 소원 제기”

    입력 : 2007.01.15 22:26

    주택건설協, 입법 저지키로

    7000여 중소건설업체가 가입한 한국주택건설협회는 15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訴願)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에다 원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분양원가는 택지비·인건비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위험 회피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산술적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동시에 도입되면 민간 주택공급이 20~30% 줄어들고 일자리도 30만~4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향후 1·11 대책의 입법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주택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지역도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으로 한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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