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1.15 22:26
주택건설協, 입법 저지키로
7000여 중소건설업체가 가입한 한국주택건설협회는 15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訴願)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에다 원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분양원가는 택지비·인건비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위험 회피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산술적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동시에 도입되면 민간 주택공급이 20~30% 줄어들고 일자리도 30만~4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향후 1·11 대책의 입법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주택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지역도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으로 한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에다 원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분양원가는 택지비·인건비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위험 회피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산술적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동시에 도입되면 민간 주택공급이 20~30% 줄어들고 일자리도 30만~4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향후 1·11 대책의 입법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주택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지역도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으로 한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