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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0% 내릴 ‘핵폭탄급’ 2~3년후엔 집값폭등 우려도

    입력 : 2007.01.12 00:30 | 수정 : 2007.01.12 10:39

    ‘1·11 부동산 대책’ 영향

    정부의 ‘1·11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할 만한 ‘핵폭탄’급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 공급을 감소시켜 2~3년 후에는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 최고 30%까지 하락효과=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재건축·재개발·주상복합아파트 등 수도권과 부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민간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전반적인 분양가 인하가 예상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은 최고 20%, 중소형은 20~30%까지 분양가가 낮아진다. 건교부는 서울 서초구 D단지 재건축 33평형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850만원에서 1390만원으로 24.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를 기존 6억원 이상 아파트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한 데다 2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한 금융대책은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벌써 집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집값 불안 요인=‘1·11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분양가 규제로 땅을 비싸게 구입한 건설사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3년 분양가 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주택 공급이 늘지 않아 80년대 말 집값 대폭등으로 이어졌다. 2002년 수도권에만 37만6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됐으나 현 정부 들어 각종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2005년에 20만가구 이하로 급감(急減)했다. 이는 결국 작년 하반기 수도권 전역의 매매가와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분양가상한제가 당첨자들에게는 ‘로또의 대박’을 안겨주기 때문에 청약 과열현상을 촉발,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정부가 금융 규제를 1~2년만 앞당겼어도 집값을 조기에 잡을 수 있었다”며 “너무 늦게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 바람에 단기적인 집값 폭락과 2~3년 안에 다시 폭등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도입하지 않아=당초 정부는 원가 공개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원가 공개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정부는 이를 전격 수용했다. 다만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 원가 공개 항목을 택지비, 직접 건설비 등 7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무늬만 원가 공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선덕 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은 “사업장별로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 일부 의원들이 도입을 주장한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5% 인상 상한제는 위헌 소지가 있고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료를 오히려 급등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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