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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제한 전국으로 확대

    입력 : 2007.01.04 00:54

    이르면 내달부터

    이르면 2월부터 주택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의 4배 이상은 대출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DTI 규제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이르면 2월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TI 규제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내(대출한도는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이 규제는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00여개 주택투기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포함)의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제가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경우 저소득층이나 젊은층, 소득증빙이 힘든 자영업자 등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주택가격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모범 규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 소득의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보다 작고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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