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2.29 22:27 | 수정 : 2006.12.30 04:51
건물 팔거나 상속·증여할때 세금 기준으로 삼아
국세청은 내년도 소형 상가, 사무실, 공장 등 비거주용 소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때 적용되는 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49만원으로 결정, 작년(47만원)보다 4.3% 올렸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와 관련 세금도 최소 4.3% 이상 올라가게 됐다.
이번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건물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양도세, 상속·증여세)을 매기는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른다. 3000㎡(907평) 또는 100호 이상 규모의 상업용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은 이미 별도로 고시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의전화는 (02)397-1756(국세청 재산세과)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 적용대상은?
“주택(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이나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지난 28일 기준시가 발표)을 제외한 비거주용 일반건물이 전부 해당된다. 예컨대, 소형 사무실, 상점, 공장, 병원, 창고, 장례식장 등이다. 이런 건물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도 많아 전국에 몇 호가 있는지 국세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만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나?
“건물의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를 계산한 뒤, 평가대상 건물의 총면적(㎡)에 곱하면 된다. 총면적은 건물대장에 기록된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다.”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이 고시한 2007년도 건물을 신축하는 데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금액(49만원)에다 어떤 재료로 건물을 지었는지, 어떤 땅 위에 지었는지,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등을 감안한 변수들을 고려한 산식을 곱하면 된다. 구체적인 산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하단의 ‘기준시가’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실제 자동계산을 하는 서비스까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