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민간아파트 ‘표준 건축비’만 우선 공개

    입력 : 2006.12.27 23:41

    당정, 세부내역 공개합의… 분양가 5~10%P 인하 효과
    건설업계 “계획 중인 주택사업 포기 업체 속출할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 협의를 갖고,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분양 원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가산비용+적정이윤’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역만 우선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분양 원가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 여당이 추진해온 전·월세 가격 상한제 역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내년 1월 초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표준건축비뿐만 아니라 분양 원가의 다른 항목들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분양 원가를 모두 공개하면 주택 공급이 급감할 뿐더러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현재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민간 주택은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분양 원가 공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온 상태에서 분양 원가까지 공개하라면 주택건설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계획 중인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가 약간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부사장은 “표준건축비 공개로 인해 5~10%포인트의 분양가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무주택자를 포함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내년 9월 이후 분양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표준건축비란 원래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으로 삼는 건축 원가를 말한다. 임대 아파트에는 ‘표준건축비’라는 용어로 쓰이고, 일반 아파트에서는 이를 ‘기본형 건축비’라고 부른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일년에 두 차례씩 ‘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25.7평 초과’로 나누어 평당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적정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본형 건축비를 구성하는 상세 내역이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