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2.18 09:40 | 수정 : 2006.12.18 14:09
주택공사, 토지공사, 성남시 등 공공기관이 판교 신도시 개발을 통해 1조5429억여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이 판교 1,2차 분양에서 택지를 판매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조 단위의 폭리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은 판교 신도시 분양을 통해 택지비에서만 1차 평당 273만원, 2차 397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분양면적 29만여평의 땅에서 택지비로만 1조742억원의 이윤을 얻은 것. 또 건축비와 이외 간접비에서도 평당 평균 161만원, 분양면적 대비 총 4694억원의 이윤을 얻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대한주택공사가 제출한 ‘공사비 분석 자료’와 실제 공개된 분양원가를 비교, 평가한 결과다.
경실련은 이어 “건교부가 공개한 ‘판교신도시 사업원가 내역’을 분석해보니 평당 575만원이면 조성할 수 있었던 땅을 평당 평균 989만원으로 비싸게 팔아 토지공사 4439억원, 주택공사 6379억원, 성남시가 2398억원으로 총 1조3215억여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이 원가검증만 제대로 했어도 집집마다 평당 평균 530만원은 더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실패한 분양가 상한제, 원가연동제 등의 정책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혜를 받는 집단이 감추고 있는 분양가 거품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