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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규제 푼다

    입력 : 2006.12.14 22:51 | 수정 : 2006.12.15 02:30

    옆건물과 1m만 떨어져도 건축 가능
    소형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 허용

    앞으로는 다세대주택을 옆 건물과 아주 가깝게 붙여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형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져 사실상 주거용으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건축물 시행령을 개정, 1m 이상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럴 경우 주택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일조권·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시행령에는 거리를 ‘1m 이상’으로 규정하고, 더 정확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1층 전체’를 필로티(건물의 1층 부분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떨어뜨린 공간)로 할 때에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부’만 필로티로 해도 1개층 추가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아울러 전용면적 15평(5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하도록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방침은 사실상 소형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허용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한편 11·15대책의 후속 조치로 송파·김포 등 수도권 6개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175%에서 190%로 올리고, 평균 녹지율을 31.6%에서 27.2%로 낮춰 총 4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 면적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방안, 계획관리지역 안의 2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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