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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세, 작년보다 3배 넘다니…

    입력 : 2006.12.13 21:44 | 수정 : 2006.12.14 05:32

    예상 넘는 액수… 세무서 등에 문의 빗발

    “작년에 납부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을 내라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서울 서초동에 사는 K모씨(45)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날아든 종부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에 납부한 보유세 금액의 3배를 넘어가는 숫자가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부세 신고마감(15일)을 앞두고 “생각했던 것보다 보유세 부담이 높다”며 상한선 적용문제를 문의하는 전화가 세무서 등에 밀려들고 있다. K씨의 경우 작년에 낸 총 보유세가 약 200만원이여서 올해는 많아야 600만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국세청이 돌린 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1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알고 보니 보유세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년 세부담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서, K씨와 국세청 생각이 서로 달랐다. K씨는 작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200만원)의 3배가 올해 한도액이라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은 작년에 세금 한도에 걸리지 않았다면 납부했어야 할 세금(366만원 정도)을 기준으로 올해 한도액으로 정한 것이다.

    왜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진 걸까? 정부는 작년에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세법을 고치는 과정에서도 “전년도 세부담의 3배가 상한(上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친 종부세법과 시행령에는 전년에 낸 ‘총세액 상당액’이라는 단어가 상한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적혔고, 그 때문에 올해 부과된 보유세는 납세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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