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2.13 20:47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핫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어떤 지역에 적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계획 마련 단계임을 시사했다.
한 사장은 곧바로 "주공이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시범 실시하겠다는 뜻"이라고 전제하고, “빠르면 내년에 시범지역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1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삼아 한달 안에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혀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 실시계획 승인전 신도시 광교, 김포, 양주옥정, 송파신도시 등 가능
토지 임대부 분양 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연 어떤 지역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광교신도시,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등 신도시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공급 방식을 변경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2008년 실시계획이 예정돼 있는 공급 송파신도시 역시 유력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송파신도시의 경우 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곳이여서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물량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 임대, 전매 금지 이후 건물만 되파는 방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가도 관심 사안이다. 주공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청와대에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주공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임대부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를 민간의 30-70%선으로 낮추고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이며 전매금지는 상황에서 10년-20년으로 탄력 조정하도록 했다.
전매 금지가 끝나면 주택 소유자가 건축물에 대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전매 기간 내에 팔면 주공이 정기예금금리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되사준다.
주공은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정기차지권(定期借地權)' 방식을 도입해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주공은 또 토지 매입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건축비만 받고 이 방식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될 경우 처리 방안, 유지 관리 방안, 용적률 및 임대료 등에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계획 마련 단계임을 시사했다.
한 사장은 곧바로 "주공이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시범 실시하겠다는 뜻"이라고 전제하고, “빠르면 내년에 시범지역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1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삼아 한달 안에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혀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 실시계획 승인전 신도시 광교, 김포, 양주옥정, 송파신도시 등 가능
토지 임대부 분양 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연 어떤 지역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광교신도시,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등 신도시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공급 방식을 변경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2008년 실시계획이 예정돼 있는 공급 송파신도시 역시 유력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송파신도시의 경우 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곳이여서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물량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 임대, 전매 금지 이후 건물만 되파는 방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가도 관심 사안이다. 주공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청와대에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주공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임대부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를 민간의 30-70%선으로 낮추고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이며 전매금지는 상황에서 10년-20년으로 탄력 조정하도록 했다.
전매 금지가 끝나면 주택 소유자가 건축물에 대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전매 기간 내에 팔면 주공이 정기예금금리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되사준다.
주공은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정기차지권(定期借地權)' 방식을 도입해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주공은 또 토지 매입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건축비만 받고 이 방식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될 경우 처리 방안, 유지 관리 방안, 용적률 및 임대료 등에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