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0.26 22:06 | 수정 : 2006.10.26 22:06
경매 제대로 하려면
경매 초보자일수록 아파트를 공략하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아파트는 지역·평형별로 시세를 훤히 알 수 있는데다 권리분석(담보 설정 여부 등)도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이다.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아파트 경매는 큰 수익을 내진 못해도 크게 실수할 가능성도 낮아 안정적”이라며 “한강·숲·하천 등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아파트가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감정가가 1억~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는 통상 감정가의 90% 안팎에서 결정된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의 이영진 이사는 “최근 집값이 많이 뛰어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면서 “감정가에만 연연하지 말고 시세에 맞춰 입찰해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초보자는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보다는 새로 나온 신건(新件)에 도전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자주 유찰된 물건은 권리분석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도 소송 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지만, 낙찰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최근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곳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매 물건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나 민간 경매정보업체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 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된다. 최저 경매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감정가가 1억~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는 통상 감정가의 90% 안팎에서 결정된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의 이영진 이사는 “최근 집값이 많이 뛰어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면서 “감정가에만 연연하지 말고 시세에 맞춰 입찰해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초보자는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보다는 새로 나온 신건(新件)에 도전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자주 유찰된 물건은 권리분석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도 소송 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지만, 낙찰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최근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곳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매 물건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나 민간 경매정보업체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 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된다. 최저 경매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