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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법시다] 집없는 부러움

    입력 : 2006.09.14 23:52 | 수정 : 2006.09.14 23:57

    바뀐 청약제도… 무주택도 재테크다
    집 버려야 집 생긴다 분양시장 무주택·다자녀 가구 유리
    “조카라도 입양해야 할 판” 농담도

    일러스트 박상철기자
    3년 전 박모(50)씨는 빚을 내서 경기도 A지역에서 34평 아파트를 구입했다. 다른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박씨가 구입한 아파트는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 박씨의 주택 가격은 500만원쯤 하락했다. 박씨는 “그때 왜 집을 서둘러 샀는지 후회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에 급급하다 보면 박씨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고 있어 섣부른 주택 마련보다는 무주택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 잇따라
    일산에 살고 있는 김모(43)씨는 최근 4년 전에 구입했던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자녀가 3명인 김씨는 정부가 다자녀, 무주택자 가구 등에 우선적인 분양 기회를 주는 청약 가점제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김씨는 가점제 점수를 높여 2009년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를 청약할 계획이다. 김씨는 “집값이 대폭 오른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송파신도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무주택자,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주택 청약 기회를 주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판교 신도시 분양에서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우선적인 청약 기회가 주어졌다. 일반 분양보다도 훨씬 경쟁률이 낮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카들이라도 입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기보다는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
    무주택자가 정부가 준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은 공공분양(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 분양과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다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청약저축통장은 전용 25.7평(85㎡)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내집마련 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저축자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해도 청약저축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다면 민간아파트나 공공분양아파트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가입 후 2년, 총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하지만 같은 1순위라고 해도 무주택기간(5년, 3년),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좀더 넓은 평형의 민간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때는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때는 1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비록 짧지만 무주택기간이 길고 가족 수가 많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가점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송파신도시·국민임대주택 단지 노려라
    2009년으로 예정된 서울 송파신도시, 내년 분양 예정인 경기도 광교신도시가 청약 1순위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대형 평형과 달리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도 저렴하다. 수도권에서 개발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도 노려 볼 만하다. 국민임대주택단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 단지들도 전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이 많다. 특히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분양물량 중 절반 정도가 일반분양아파트. 일반 분양물량 중에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이 가능한 공공분양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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