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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커피] “다주택 중과세 무서워” 위장이혼 잇단 문의

    입력 : 2006.09.11 20:33 | 수정 : 2006.09.12 02:57

    “이혼하면 양도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낸 K세무사는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는 50대 주부로부터 이런 문의를 받았다. 2001년 매입한 시가 8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무거워 ‘서류상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 주부가 올해 아파트를 팔 경우 내야 할 양도세는 1억6900만원. 내년에 팔면 1가구2주택 중과세가 적용돼 2억9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해서 부부가 두 집을 나눠 가지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아 양도세는 4600만원에 그치게 된다.

    K세무사는 “세무사 개업 6년째에 이런 문의가 온 것은 요즘이 처음”이라며 “최근 6개월 사이에 6건의 ‘위장(僞裝)이혼’ 상담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부에서부터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려는 50대 중반 주부까지 사연은 다양한데, K세무사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요즘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세무사와 은행 PB(프라이빗 뱅킹) 센터에는 절세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 문의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가 부부(가구) 합산 과세로 바뀌었고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도 중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프라이빗 뱅킹)센터 관계자는 “얼마전 아파트 세 채가 있다는 60대 중반 부부가 ‘임대 소득으로 사는데 종부세 부담이 급증해 할 수 없이 위장 이혼을 했다’며 세금 상담을 청해왔다”고 전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센터 세무사는 “종부세 부부 합산 과세가 실시된 올 연초부터 일부 다주택자들이 위장 이혼 등 절세법을 문의해 온다”고 말했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부부 합산과세가 위장이혼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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