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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절세 전쟁’

    입력 : 2006.08.06 21:58 | 수정 : 2006.08.06 21:58

    내달 입주하면 세금 덜 내는데…
    취득·등록세 인하 앞두고 입주 미뤄

    다음달 초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던 정모(37)씨는 최근 마음을 바꿨다. 이미 살던 전셋집이 빠져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지만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그는 “미리 입주하면 세금을 800여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는 처갓집 신세를 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9월 중 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입주가 시작됐거나 앞둔 새 아파트에서 때아닌 ‘절세(節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법 개정 이전에 잔금을 내거나 입주하면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입주를 미뤄 달라는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입주한 사람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경기 수원 영통의 A아파트는 취득·등록세 인하와 관련한 계약자 문의가 쏟아져 몸살을 앓고 있다.

    9월로 예정된 세법 개정 때까지 입주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 그러나, 회사측은 “이미 입주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순 광주에서 입주할 S아파트(700여 가구)에도 지난 3~4일에만 100통이 넘는 거래세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정도는 다르지만 업체마다 이 같은 문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에서 입주할 아파트만 2만5000여 가구에 이른다. 또, 입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합치면 7만 가구가 넘는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최근 입주율이 낮아 업체 스스로 입주를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금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입주자 스스로 잔금 납부를 미루는 등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입주가 급하지 않으면 잔금을 연체하더라도 입주를 세법 개정 이후로 미루라고 조언한다. 예컨대,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는 취득·등록세가 1320만원(4.4%)에서 앞으로 660만원(2.2%)으로 절반이나 낮아진다. 반면, 잔금 6000만원 전부를 한 달쯤 연체해도 연체이자는 60만~70만원에 불과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지자체에 따라 미납액이 너무 적으면 잔금은 완납한 것으로 봐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이미 냈더라도, 등록세 납부를 미루면 등록세 인하액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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