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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만20세 미만 미성년자 가구주 연령→주민등록 만나이

    입력 : 2006.07.26 22:12 | 수정 : 2006.07.26 22:12

    계산할때 유의하세요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청약가점제도에는 미세한 부분이긴 해도 청약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자신이 어느 가점항목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다.



    1. 자녀수는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

    가점제 항목에는 ‘자녀수’가 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도 이 중 1명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아 자녀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



    2. 가구주 연령은 만나이 기준

    가구주 연령은 30세 미만~45세 이상까지 5개 부분으로 나눠 가점을 달리하는데, 여기서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만나이 기준이다.



    3. 무주택기간은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짜부터 계산

    청약자가 여러 차례 집을 사고 팔아 무주택?유주택?무주택?유주택?무주택처럼 무주택기간이 반복됐다고 하자. 그래도 가점에 포함되는 무주택기간은 그간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기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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