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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있는 사람 역차별” “제한 폭 안 커”

    입력 : 2006.06.12 22:51 | 수정 : 2006.06.12 22:57

    ‘민간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자에 가산점’ 논란
    1주택자에 직격탄… “청약제 변경 너무 잦다” 지적도

    정부가 민간택지의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에도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청약기회를 차등화하는 ‘가점제’ 도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추첨제’ 방식인 청약제가 확 바뀔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중소형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전면 적용’을 뜻하는 것이어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공택지 중소형 주택에 대해선 가점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 당첨 가능성이 사라져 지나치게 청약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주택 소유자에 직격탄

    정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공공택지 민간건설사 공급분 ?민간택지 공급분을 가점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물량(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 안(案)이 이대로 확정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1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한다. 2주택자는 서울·부산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아예 1순위가 안 되지만, 1주택자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점제로 바뀌면 이들 역시 인기 택지지구나 민간택지에서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낮아져 새 집을 마련하거나 늘려가는 ‘갈아타기’가 어려워진다. 현재 중소형 물량 청약자격이 있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302만명이며, 이 중 1순위자만 192만명에 이른다.
    ◆“청약권 제한” vs. “제한 폭 크지 않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늘리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청약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제한폭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민간건설사 공급분·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선 공급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어 추가로 제한되는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잦은 청약제 변경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청약제를 바꿔왔다. 일례로 주택시장이 경색되자 2000년에 만 20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수가 대폭 늘었다. 전문가들은 “국민과의 약속인 청약제를 너무 자주 바꿔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시장 여건에 맞춰 청약제를 바꾸는 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간택지까지 확대는 과도한 규제” vs. “무주택자 기회 늘리기 위해 불가피”

    ‘굳이 가점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전체 주택공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적 거래인 민간택지 물량에까지 청약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되레 주택 수요를 줄여 시장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무주택 우선 공급분을 늘리고, 공공택지와의 형평에 맞추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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