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4.28 00:47 | 수정 : 2006.04.28 00:47
아파트 공시가격 전국 평균 16.4% 상승
서울 강남 28%·분당 신도시 39% 뛰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6.4%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5.05% 올랐다. 특히 서울 서초구, 경기도 분당 신도시는 각각 28%와 39.1%가 올라 보유세가 최고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은 전년보다 8배 늘어난 15만8183가구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과 430만 가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수도권이 18%, 광역시가 12.9%, 시·군이 10.4% 올랐다. 특히 분당·평촌·산본·과천 등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이 20~30% 올랐다. 가격대 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이 8.6% 오른 반면 6억~9억원대는 32.1%나 올라,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6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99.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신도시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16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 59평형 아파트는 올해 18억88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654만6000원에서 1787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과 430만 가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수도권이 18%, 광역시가 12.9%, 시·군이 10.4% 올랐다. 특히 분당·평촌·산본·과천 등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이 20~30% 올랐다. 가격대 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이 8.6% 오른 반면 6억~9억원대는 32.1%나 올라,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6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99.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신도시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16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 59평형 아파트는 올해 18억88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654만6000원에서 1787만3000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