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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공시가 9억 아파트, 380만원 안팎 내야

    입력 : 2006.04.27 23:45 | 수정 : 2006.04.27 23:48

    강남권 高價아파트 작년보다 2~3배 올라 ‘세금 직격탄’
    평촌 30·산본 29·일산 24% ↑ 신도시 공시가격 상승 커
    1억원 미만은 전국 평균 8.6%, 단독주택은 5.05% 올라

    올해 주택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작년보다 2~3배 올라 ‘세금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30.5%)이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집값 상승분을 현실화한 측면도 있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세금정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작년의 1.5배(전년 세액 대비)에서 올해는 3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20억원선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로만 2000만원 가량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 부담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고가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이들은 세 부담을 상당히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선에서만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 부담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의 경우엔 단기적으로는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보유세에 비해 아직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어디가 많이 올랐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강남지역이 19.5%로 강북지역(11.9%)보다 상승 폭이 컸다. 특히 고가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는 서초(28.0%)·강남(24.2%)·송파구(23.2%) 등 강남 3구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 작년 연말부터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뛴 탓이다. 그만큼 강남권의 세 부담 상승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북지역에선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를 안고 있는 용산구가 22.5% 올랐다. 반면 종로(4.6%)·구로구(7.8%) 등은 오름 폭이 작았다.

    신도시에선 판교와 가까운 분당이 39.1%로 가장 많이 올랐다. 평촌(30.2%)·산본(29.2%)·일산(23.8%)도 강남권 상승률을 웃돌았다. 가격별로는 1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8.6% 오른 반면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30.5%나 올랐다.
    ◆강남 고가 아파트에 ‘세금 폭탄’

    강남·분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보유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세 부담 상한선도 올해 3배로 확대돼 보유세가 껑충 뛴다. 주용철 세무사는 “강남 고가 아파트 중에는 세 부담 상한선까지 오르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뛰어 보유세 부담이 1618만원(작년 654만원)으로 뛴다. 그나마 보유세 증가 상한선(전년도 세액의 3배)에 묶여 세 부담이 다소 줄었다. 또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뛴 경기 분당 파크뷰 54평형도 보유세가 작년 235만원에서 622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오르면 내년 보유세 상승 폭도 올해만큼 커질 전망이다. 현재의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이런 추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따른 조세 저항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 작년보다 8배 가량 늘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이외에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전국 평균 5.05% 올랐다. 공동·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오르고, 종부세 부과 대상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단독·공동주택을 합해 모두 15만8183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공동주택이 14만740가구, 단독은 1만7443가구다.

    지난해 9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주택이 1만9000여 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작년보다 8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000억원이 걷힌 종부세 세수는 올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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