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4.27 23:44 | 수정 : 2006.04.27 23:44
종부세 과세기준 6억으로 낮추고 과표 적용률은 50→70%로 확대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다. 양도세는 이미 투기지역에선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고, 취득·등록세도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로 인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
올해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것은 과표인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지만, 세제가 강화된 탓도 있다. 우선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원이라면 작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올해는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도 작년 50%에서 70%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는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 그 중의 70%인 7000만원을 과표로 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결국 종부세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인상, 가구별 합산, 과표 적용률 인상 등으로 인해 과표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엔 과표나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오른 공시가격에 누진구조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오른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 상한선도 전년도 세액의 1.5배(작년)에서 올해는 3배로 늘어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것은 과표인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지만, 세제가 강화된 탓도 있다. 우선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원이라면 작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올해는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도 작년 50%에서 70%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는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 그 중의 70%인 7000만원을 과표로 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결국 종부세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인상, 가구별 합산, 과표 적용률 인상 등으로 인해 과표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엔 과표나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오른 공시가격에 누진구조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오른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 상한선도 전년도 세액의 1.5배(작년)에서 올해는 3배로 늘어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