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4.27 23:30 | 수정 : 2006.04.27 23:30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종부세 납부
“너무 높다” 판단되면 내달 한달간 이의신청
주택 공시가격이 5월 1일부터 건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담과 직결된 만큼, 주택 소유자는 물론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인터넷 열람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다. 시·군·구, 한국감정원 등을 직접 찾거나 우편접수만으로만 가능하다.
―공시 가격은 어떻게 매겨졌나
“건교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세(거래가능 가격)의 80%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등의 일부 아파트는 올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시세의 60%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라도 층·향·조망·소음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공동주택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 go.kr)나 해당 지역 시·군·구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의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은 어떻게 매겨졌나
“건교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세(거래가능 가격)의 80%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등의 일부 아파트는 올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시세의 60%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라도 층·향·조망·소음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공동주택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 go.kr)나 해당 지역 시·군·구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의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어떤 세금과 관련이 있는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50%, 종부세는 70%를 과표로 해서 부과된다.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내야 한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 내 납부자는 3%의 세액공제혜택을 준다. 연체를 하더라도 3년간은 가산세가 없다.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도 가능하다.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는 세금부담의 변화가 없다.”
―절세(節稅)법은 있는가.
“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5월 말 이전에 매매 및 등기접수가 이뤄지면 보유세를 안 내도 된다. 반면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등기접수를 하면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 소유자들은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건교부와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나 우편·방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에 공시가격이 잘못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공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반드시 시·군·구(읍·면·동)에 내야 한다.”
―이의신청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감정원이 재조사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재조사를 의뢰,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정된 주택 가격은 6월 말에 공시되고 집주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50%, 종부세는 70%를 과표로 해서 부과된다.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내야 한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 내 납부자는 3%의 세액공제혜택을 준다. 연체를 하더라도 3년간은 가산세가 없다.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도 가능하다.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는 세금부담의 변화가 없다.”
―절세(節稅)법은 있는가.
“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5월 말 이전에 매매 및 등기접수가 이뤄지면 보유세를 안 내도 된다. 반면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등기접수를 하면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 소유자들은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건교부와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나 우편·방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에 공시가격이 잘못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공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반드시 시·군·구(읍·면·동)에 내야 한다.”
―이의신청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감정원이 재조사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재조사를 의뢰,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정된 주택 가격은 6월 말에 공시되고 집주인에게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