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12.30 17:01 | 수정 : 2005.12.31 06:28
보유세와 거래세가 새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절세(節稅) 전략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당장 2006년부터 1가구2주택자·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등은 양도세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다만 세율(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이 중과(1가구2주택자 50%, 비사업용토지 60%)되는 것은 2007년부터다. 때문에 불필요한 토지·주택은 2006년에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소형 평형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정리하고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게 낫고,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매입하지 말고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 자녀에게 증여한 뒤 가구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부세가 2006년부터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뀌기 때문이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부부끼리는 가구를 분리해도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한 뒤 가구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구분리하려면 자녀가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30세가 안 돼도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가구분리를 시킬 수 있다. 보유세 부과 시점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가구분리를 하거나 불필요한 주택을 팔려면 그 전에 하는 게 좋다.
당장 2006년부터 1가구2주택자·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등은 양도세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다만 세율(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이 중과(1가구2주택자 50%, 비사업용토지 60%)되는 것은 2007년부터다. 때문에 불필요한 토지·주택은 2006년에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소형 평형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정리하고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게 낫고,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매입하지 말고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 자녀에게 증여한 뒤 가구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부세가 2006년부터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뀌기 때문이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부부끼리는 가구를 분리해도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한 뒤 가구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구분리하려면 자녀가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30세가 안 돼도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가구분리를 시킬 수 있다. 보유세 부과 시점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가구분리를 하거나 불필요한 주택을 팔려면 그 전에 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