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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아파트 첫 분양

    입력 : 2005.11.10 18:23 | 수정 : 2005.11.10 18:23


    동탄신도시 1754가구… 평당 730~750만원대



    올 3월 공공택지 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다.

    원가연동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한 제도다.

    우미·제일건설과 풍성주택 등 두 건설회사는 10일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수원 화성 동탄신도시 내 2개 아파트 단지(1754가구)에 대한 분양에 들어갔다.

    우미·제일건설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31~56평형 1316가구로 이 중 31평형 732가구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는 평당 734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풍성주택이 분양하는 풍성신미주 32~33평형 438가구도 원가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는 평당 750만원대다.

    오는 25일 모델하우스를 여는 대우건설도 32평형 978가구의 평당 분양가를 730만~750만원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양가는 지난 8월 인근 지역에서 분양된 P아파트 33평형 분양가(평당 786만원)에 비해 5%가량 싼 가격이다.

    그러나 P아파트의 택지비가 350만원인 반면, 이날 분양을 시작한 두 아파트의 택지 공급가격은 평당 411만~440만원으로 높아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10% 선에 이르는 것으로 업체들은 추정했다.

    내년에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도 원가 연동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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