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7.18 18:52 | 수정 : 2005.07.18 19:08
택지소유상한 등 3법, 헌법·시장서 퇴짜
지난 15일 행정자치부는 “상위 5%의 땅부자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때를 같이해 여권 일각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마치 16년 전을 보는 듯하다”고 회상했다.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인 1989년 초 국토연구원은 “상위 5%의 토지소유자가 전체 민간소유 토지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신호탄으로 노태우 정부는 ‘국민 정서’를 내세우며 토지 공개념 입법에 착수했고 그 해 12월 30일 ‘택지소유 상한법’ 등 개념 3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토지공개념 추진의 발단이 지금과 흡사한 셈이다.
하지만 16년 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은 모두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 또는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가구당 200평 이상을 소유한 택지소유자에게 7%(주택부속토지), 11%(나대지)의 세금을 부과한 제도다. 또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제도는 국민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99년 4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의 30%(1000만원 이하), 50%(1000만원 초과)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다. 이 또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94년 7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98년 12월 폐지됐다.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제도는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비(非)수도권은 2002년 초부터, 수도권은 2004년 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상황이다.
이 같은 헌법적 제약을 정부·여권이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인데, 여권 관계자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토지 공개념 재도입(또는 공공성 강화)”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시장 메커니즘을 벗어나 무리하게 추진하면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16년 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은 모두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 또는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가구당 200평 이상을 소유한 택지소유자에게 7%(주택부속토지), 11%(나대지)의 세금을 부과한 제도다. 또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제도는 국민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99년 4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의 30%(1000만원 이하), 50%(1000만원 초과)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다. 이 또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94년 7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98년 12월 폐지됐다.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제도는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비(非)수도권은 2002년 초부터, 수도권은 2004년 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상황이다.
이 같은 헌법적 제약을 정부·여권이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인데, 여권 관계자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토지 공개념 재도입(또는 공공성 강화)”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시장 메커니즘을 벗어나 무리하게 추진하면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