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5.17 18:56 | 수정 : 2005.05.17 18:56
토지 공시지가 이달말 2배로 급등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쏟아낸 새로운 갖가지 부동산 세금 부과 조치가 내달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통합 과세,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 조치 등이 모두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안 그래도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대수술’을 받게 되면서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전문가들조차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이달 말 시가의 80% 수준으로 현실화된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현재 토지 공시지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시가의 40% 수준이다. 과표가 대폭 현실화될 경우 세금 부담은 현재보다 2~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6월 이후 토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양도세를 내야 하고, 토지 보유자는 이를 근거로 오는 9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세금 납부액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6월 1일 현재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 고가 주택, 6억원 이상 나대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을 각각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올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고가(高價)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보유세 부담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단독주택·아파트·연립 등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올해부터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내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세금제도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또 바뀔 예정이다.
(박종세기자 js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