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5.17 18:30 | 수정 : 2005.05.17 18:30
■ 집살땐 6월 2일이후에 ■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 집수리 영수증 챙겨야
정부의 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절세(節稅) 전략이 중요해졌다. 취득 단계에선 부동산 종류별로 취득시점을 따져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6월 2일 이후에 사야 올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파는 입장에선 6월 전에 팔아야 한다. 땅은 조금 복잡하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이미 과세기준 공시가 끝나 언제 사든 취득·등록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땅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공시된다. 공시지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면 그 전에 사야 취득·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주용철 세무사는 “땅은 취득·등록세 절감분과 보유세 부담을 따져 매입시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부동산을 살 때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게 유리하다. 보유세는 보유금액이 많을수록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만큼 소유권이 나뉠수록 세금이 낮아진다. 양도세도 과표가 낮아져 절감효과를 본다. 예를 들어 양도세 과표가 1억6000만원짜리인 부동산을 혼자 갖고 있으면 459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각각 과표 8000만원짜리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돼 양도세는 각각 1710만원만 내면 된다.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줄이려면 상속·증여의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매매 차익의 60%이지만 상속·증여세율은 증여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50%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살 때 들어간 부대비용이나 건축물을 고치는 데 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그래야 양도세 산정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는 취득가액의 3%를 필요경비로 산정해 양도세에서 빼주지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필요 경비 영수증을 가져온 만큼 모두 공제해준다”고 말했다.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줄이려면 상속·증여의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매매 차익의 60%이지만 상속·증여세율은 증여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50%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살 때 들어간 부대비용이나 건축물을 고치는 데 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그래야 양도세 산정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는 취득가액의 3%를 필요경비로 산정해 양도세에서 빼주지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필요 경비 영수증을 가져온 만큼 모두 공제해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