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5.05 21:26 | 수정 : 2005.05.05 21:26
사둔지 오래된 외지땅 年內 처분을
‘5·4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절세(節稅) 요령에 신경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유망하지 않은 지역에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급적 올해 처분하라고 조언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비(非)투기지역에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80% 수준이다. 하지만 주택투기지역이나 고가주택(6억원 이상)에서는 어차피 현재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고 있다. 세금부담보다는 파는 가격이 적절한지를 따져 팔아야 한다.
고가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매매시점이 6월 1일 이후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6월 1일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외지 땅은 가급적 연내에 처분하는 게 좋다. 내년 1월부터 외지인이 갖고 있는 농지·임야·나대지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도심 근처의 경우 실거래가의 3분의 1, 농지는 10분의 1에 불과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동안 땅값이 올라 양도차익도 크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세금을 물리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전국 41개)으로 묶인 지역은 지금도 실거래가로 세금을 낸다. 따라서 비(非)투기지역 가운데 인기가 있었던 곳의 땅을 먼저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박종세 기자)
전문가들은 유망하지 않은 지역에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급적 올해 처분하라고 조언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비(非)투기지역에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80% 수준이다. 하지만 주택투기지역이나 고가주택(6억원 이상)에서는 어차피 현재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고 있다. 세금부담보다는 파는 가격이 적절한지를 따져 팔아야 한다.
고가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매매시점이 6월 1일 이후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6월 1일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외지 땅은 가급적 연내에 처분하는 게 좋다. 내년 1월부터 외지인이 갖고 있는 농지·임야·나대지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도심 근처의 경우 실거래가의 3분의 1, 농지는 10분의 1에 불과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동안 땅값이 올라 양도차익도 크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세금을 물리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전국 41개)으로 묶인 지역은 지금도 실거래가로 세금을 낸다. 따라서 비(非)투기지역 가운데 인기가 있었던 곳의 땅을 먼저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박종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