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3.31 18:20 | 수정 : 2005.04.01 04:25
■아파트 동시분양 폐지되면 여러곳 수시로 청약… 판교는 예외로
■주민 절반 동의하면 토지 수용 민간 택지개발 쉬워져 건설업계 ‘숨통’
■기업 임대주택 참여 유도 2채이상 지어 5년 임대땐 종부세 제외
이르면 5월부터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동시 분양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선 예정대로 11월에 동시 분양이 실시된다. 또 민간 건설업체가 택지 개발을 할 때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요건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31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10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 개선안은 업계가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요청했던 사안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규제 완화’의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덕수(韓悳洙)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일한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동시 분양 사라진다
서울 지역은 1992년, 인천은 2002년부터 아파트 동시 분양을 실시해 왔다. 분양 정보를 한꺼번에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청약 과열도 막자는 의도였다. 행정 지도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날짜를 조정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동시 분양 경쟁률이 뚝 떨어지면서 ‘무용(無用)론’이 제기됐다. 정부는 동시 분양 실시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폐지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 분양이 폐지되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동시 분양을 하면 여러 단지 중 한 곳만 청약할 수 있지만 수시 분양으로 바뀌면 분양 물량이 나올 때마다 청약할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다.
◆민간 택지 공급 늘어날 듯
이번 규제 완화의 초점은 민간의 택지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택지 개발을 할 때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요건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민간 택지는 그동안 도심권 나대지 고갈, 재건축 규제 등으로 사실상 택지 공급 기능을 잃은 상태다. 그 숨통을 틔우기 위한 첫 단추를 정부가 연 것이다.
◆주택 규제 완화 시동거나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푼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선 “규제 일변도로 가던 정부가 주택 규제 완화의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실장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부동산 거래를 조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주택시장의 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을 현행 표준공사비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꿔 기업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보증금 상승효과를 가져와 입주자 부담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전용 45평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직접 지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빼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한덕수(韓悳洙)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일한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동시 분양 사라진다
서울 지역은 1992년, 인천은 2002년부터 아파트 동시 분양을 실시해 왔다. 분양 정보를 한꺼번에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청약 과열도 막자는 의도였다. 행정 지도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날짜를 조정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동시 분양 경쟁률이 뚝 떨어지면서 ‘무용(無用)론’이 제기됐다. 정부는 동시 분양 실시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폐지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 분양이 폐지되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동시 분양을 하면 여러 단지 중 한 곳만 청약할 수 있지만 수시 분양으로 바뀌면 분양 물량이 나올 때마다 청약할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다.
◆민간 택지 공급 늘어날 듯
이번 규제 완화의 초점은 민간의 택지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택지 개발을 할 때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요건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민간 택지는 그동안 도심권 나대지 고갈, 재건축 규제 등으로 사실상 택지 공급 기능을 잃은 상태다. 그 숨통을 틔우기 위한 첫 단추를 정부가 연 것이다.
◆주택 규제 완화 시동거나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푼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선 “규제 일변도로 가던 정부가 주택 규제 완화의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실장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부동산 거래를 조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주택시장의 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을 현행 표준공사비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꿔 기업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보증금 상승효과를 가져와 입주자 부담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전용 45평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직접 지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빼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