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2.10 18:11 | 수정 : 2005.02.10 18:11
웃돈 최고 3억… '로또 청약' 부추기나
건설교통부는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도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 중대형 평형도 당첨만 되면 2억~3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 청약과열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종대(徐鍾大)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10일 “판교 신도시 대형 평형이 평당 2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설(說)”이라며 “평당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전용 25.7평 이하 평형만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 중대형(분양면적 40~60평형)은 가격을 높게 써낸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신 분양가를 업체가 자율 책정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부동산업계는 이 제도에 따라 평당 분양가가 중소형 평형은 900만~1000만원, 중대형 평형은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건교부는 대형평형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 올려 주택 시장 안정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대형까지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고치거나 행정 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중대형 평형에 대한 분양가 규제 역시 청약과열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규제를 받는 중소형 평형은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1억~2억원이 가능,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에 불법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집마련 정보사’ 함영진(咸英眞) 팀장은 “판교의 시장 가격이 평당 2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1500만원 이하로 분양될 경우, 50평형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판교 중대형 평형도 수천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평형을 청약하려면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짜리 청약예금(서울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소형과 달리,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서종대(徐鍾大)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10일 “판교 신도시 대형 평형이 평당 2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설(說)”이라며 “평당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전용 25.7평 이하 평형만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 중대형(분양면적 40~60평형)은 가격을 높게 써낸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신 분양가를 업체가 자율 책정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부동산업계는 이 제도에 따라 평당 분양가가 중소형 평형은 900만~1000만원, 중대형 평형은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건교부는 대형평형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 올려 주택 시장 안정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대형까지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고치거나 행정 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중대형 평형에 대한 분양가 규제 역시 청약과열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규제를 받는 중소형 평형은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1억~2억원이 가능,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에 불법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집마련 정보사’ 함영진(咸英眞) 팀장은 “판교의 시장 가격이 평당 2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1500만원 이하로 분양될 경우, 50평형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판교 중대형 평형도 수천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평형을 청약하려면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짜리 청약예금(서울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소형과 달리,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