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공공택지 당첨 땐 '부동산 로또'

    입력 : 2005.01.17 17:37 | 수정 : 2005.01.17 17:39

    분양가 규제받는 아파트 올해부터 대거 분양 시세보다 20~30% 싸
    다시 뜨는 청약통장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청약통장은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를 웃도는 데다 미분양이 늘어나자 당첨받아야 소용이 없다는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판교처럼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규제)가 적용돼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아파트(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4월 19일 부천 위브더스테티트 모델하우스에 청약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왜 다시 청약통장인가=무엇보다 청약통장을 가진 실수요자라면 눈여겨볼 만한 곳이 많아졌다. 올 6월 시범단지 분양예정인 판교를 비롯해 경기 하남 풍산지구, 송도·파주 신도시 등 입지가 유망한 공공택지 분양이 올해부터 줄을 잇는다. 또 서울 잠실 주공 1·2단지, 잠실 시영, 도곡 주공 2차, 삼성동 해청 1·2단지, 삼성동 AID 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반기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장기 무주택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도 청약통장의 주가를 높이고 있다.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40%,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35%가 우선 분양된다.

    공공택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등 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이다.

    ◆청약전략은 어떻게=당첨확률이 높은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들은 ‘로또 복권’에 비유되는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25.7평형 이하 아파트를 노려보는 게 좋다. 1~2년 후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좀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 40세 이상 무주택자에 비해 당첨확률이 떨어지는 35세 이상 무주택자는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5세 이상 무주택자는 판교가 어렵다면 하남 풍산지구, 파주, 김포 신도시 등 분양가 규제를 받는 택지개발지구를 노려보는 게 좋다”고 했다.

    무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볼 수 없는 일반 청약 1순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단지에 당첨될 확률은 낮다. 때문에 청약예금 액수를 늘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예금을 변경하면 1년 후에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중 갓 1순위를 넘은 사람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은 같은 순위자라도 무주택 세대주 기간, 약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배정하다보니 갓 1순위를 넘긴 경우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교 같은 곳에선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일반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여력, 당첨가능성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