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1.14 18:09 | 수정 : 2005.01.15 04:41
시세 80% 수준으로 과세표준 대폭 인상
서울 한남동 242평 공시가 27억2000만원 ‘최고’
올해 수도권의 상당수 단독주택의 보유세가 작년보다 50% 정도 오르고 일부 거래세는 30% 정도 인상된다.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단독주택에 세금 부담까지 크게 늘어나 조세 저항도 예상된다. 단독주택의 세금이 오르는 것은 정부가 보유세·거래세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 과세 표준(시세의 30~40%)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 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를 14일 사상 처음으로 발표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건교부가 제시한 표준 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4월 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는 5월부터 단독주택의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새 과표체계로 보유세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급작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인상 폭을 매년 50%로 제한, 올 인상 폭은 최대 50% 이내다. 공시가격이 13억4000만원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전년 240만원에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 36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공시가격이 9600만원으로 고시된 경북 구미시 형곡동 주택은 보유세가 15만9278원에서 8만4000원으로 내린다.
전국 최고가 표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소재 대지 면적 242평짜리 단독주택으로 공시가는 27억2000만원이었다. 최저가 주택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대지 85평 단독주택으로 51만1000원이었다. 서울의 지역별 평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강남구가 8억6259만3886원으로 가장 높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상당수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매년 50% 정도씩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독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 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를 14일 사상 처음으로 발표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건교부가 제시한 표준 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4월 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는 5월부터 단독주택의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새 과표체계로 보유세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급작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인상 폭을 매년 50%로 제한, 올 인상 폭은 최대 50% 이내다. 공시가격이 13억4000만원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전년 240만원에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 36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공시가격이 9600만원으로 고시된 경북 구미시 형곡동 주택은 보유세가 15만9278원에서 8만4000원으로 내린다.
전국 최고가 표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소재 대지 면적 242평짜리 단독주택으로 공시가는 27억2000만원이었다. 최저가 주택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대지 85평 단독주택으로 51만1000원이었다. 서울의 지역별 평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강남구가 8억6259만3886원으로 가장 높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상당수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매년 50% 정도씩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독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