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1.02 17:40 | 수정 : 2005.01.02 17:40
2005년 신제테크 전략 ① 달라진 청약제도
40세 이상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크게 유리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뀜에 따라 내집마련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세보다 20~30% 싸게 분양되는 공공택지(신도시·국민임대주택단지 포함)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40%,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35%가 우선 분양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일반 1순위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극히 적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당첨확률이 매우 낮아진 일반 1순위자는 중대형 평형이나 기존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40세 전후 무주택자는 판교 신도시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들은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노려 보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2년 후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
지방 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주소지 이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수도권으로 옮기면 기존 수도권 거주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분양 물량의 35%가 배정되지만 40세 이상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당첨확률이 낮아졌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5세 이상 무주택자는 판교만 고집하기보다는 하남 풍산지구, 파주, 김포 신도시 등 분양가 규제를 받는 택지개발지구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반 청약 1순위자는 통장 증액 고려
무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볼 수 없는 일반 청약 1순위자들은 판교 신도시 등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단지에 당첨될 확률은 희박하다. 때문에 청약예금 액수를 늘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예금을 변경하면 1년 후에 자격이 주어진다.
과거 10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1순위자는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격을 상실한다. 1순위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통장을 증액시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나 일반아파트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기존 아파트 급매물도 관심가져야
일반 1순위자들은 공공택지 외에도 기존 아파트 급매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올해 분양되는 서울 송파구 잠실 등의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은 10평형대 소형 평형이 대부분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들도 대부분 소규모 단지인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당첨돼도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실장은 “일반 1순위자는 신규 분양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역세권 대단지 등 기존아파트의 급매물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며 “기존 아파트 중에는 올해 복원공사가 완공되는 청계천 주변이나 공원화사업이 진행 중인 성동구 성수동 뚝섬일대, 전철망이 새로 들어서는 수도권 지역 등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들은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노려 보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2년 후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
지방 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주소지 이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수도권으로 옮기면 기존 수도권 거주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분양 물량의 35%가 배정되지만 40세 이상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당첨확률이 낮아졌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5세 이상 무주택자는 판교만 고집하기보다는 하남 풍산지구, 파주, 김포 신도시 등 분양가 규제를 받는 택지개발지구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반 청약 1순위자는 통장 증액 고려
무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볼 수 없는 일반 청약 1순위자들은 판교 신도시 등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단지에 당첨될 확률은 희박하다. 때문에 청약예금 액수를 늘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예금을 변경하면 1년 후에 자격이 주어진다.
과거 10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1순위자는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격을 상실한다. 1순위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통장을 증액시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나 일반아파트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기존 아파트 급매물도 관심가져야
일반 1순위자들은 공공택지 외에도 기존 아파트 급매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올해 분양되는 서울 송파구 잠실 등의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은 10평형대 소형 평형이 대부분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들도 대부분 소규모 단지인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당첨돼도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실장은 “일반 1순위자는 신규 분양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역세권 대단지 등 기존아파트의 급매물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며 “기존 아파트 중에는 올해 복원공사가 완공되는 청계천 주변이나 공원화사업이 진행 중인 성동구 성수동 뚝섬일대, 전철망이 새로 들어서는 수도권 지역 등이 유망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