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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17개단지 올해 통째로 경매

    입력 : 2004.12.22 18:32 | 수정 : 2004.12.22 18:32

    건설사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 보증금 날려 저당권 설정된 단지 피하고 확정신고 받아놔야

    건설경기 침체로 영세 건설업체가 소유한 소형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영세 서민들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10~20평형대 임대아파트여서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 판이다.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의 장백아파트. 지난 98년 9월 시공사인 장백건설이 부도나면서 입주민 3000여명은 보증금 2000만~25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아파트를 통째로 경매에 넘겨버린 것. 입주민들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보증금은 떼이게 됐다. 법적으로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해 자기가 살던 집을 낙찰받는 게 유일한 구제수단. 일부는 빚을 내서 소유권을 넘겨받기도 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영세 서민 100여가구는 작년 말 집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돼 보증금도 못 받고 거리로 쫓겨났다. 입주민 이용규(41)씨는 “3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설마 부도나겠느냐고 생각했다가 5년째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소형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경우가 전국적으로 117개 단지 1만5032가구에 이른다. 대부분 영세 건설업체가 대출받아 지은 아파트로, 업체가 부도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세입자 대부분이 아파트를 저당잡힌 상태에서 입주해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중소업체 부도가 급증, 서민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매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입주에 앞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 단지는 아예 피하는 게 좋다. 등기를 확인할 때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 자칫 건물만 확인하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을 놓칠 수 있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세입자가 임대인 몰래 다시 전세를 주는 전대(轉貸)를 하면 경매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임대아파트 시공업체들은 대부분 수백억원씩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입자들은 등기상의 최초 담보설정 시기를 확인하고 입주 이전에 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힌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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