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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분양권 전매 허용할 듯

    입력 : 2004.08.19 18:55 | 수정 : 2004.08.19 18:55

    姜건교 "관계 부처와 협의거쳐 1~2회로 제한 검토"
    부산·광주등 투기과열지구 곧 해제

    조만간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의 지방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분양권 전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강동석(姜東錫) 건교부 장관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방도시들은 주택시장이 안정돼 있고 미분양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제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지는 않고 1~2회 정도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천안·아산·공주·연기·계룡, 충북 청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이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이 과열된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5~6월 중 5000가구의 시범단지가 분양되는 경기도 판교 신도시와 관련, 강 장관은 “무주택 기간이 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고, 당첨된 후에는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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