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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죽전 아파트 분양가 담합

    입력 : 2004.06.10 18:38 | 수정 : 2004.06.10 19:12

    공정위, 14개社에 과징금 253억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가 국내 처음으로 적발돼 관련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용인 동백·죽전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14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 및 신문 공표 명령과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분양가 담합행위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한 용인시 죽전 택지개발지구. 최근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기원기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와 관련,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가 담합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담합한 분양가는 분양 당시 아파트 시세(동백지구 평당 670만원, 죽전지구 평당 550만원)보다 30만~100만원 정도 높아 그만큼 더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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