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10.29 부동산 대책] 아파트 전매금지 6대광역시로 확대

      입력 : 2003.10.29 17:54 | 수정 : 2003.10.30 04:14

      강북 뉴타운 12∼13곳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분양권 전매금지 6대 광역시로 확대

      아파트분양권 전매금지가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곳은 부산(해운대·수영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건교부는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매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무주택자 당첨기회 확대

      12월 중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된다. 예컨대 25.7평 이하 1000가구를 분양하는 단지에서는 지금까지 500가구가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됐지만, 앞으로 750가구가 공급된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인데,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는 한 차례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규제는 대책에서 빠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보장해줄 수 있고 오히려 주택시장을 과열에 빠뜨릴 수 있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정부는 11월 중에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신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판교신도시 사업지역과 수도권 등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당초 오는 11월 말에서 2005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거지역은 현재 1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상업지역은 2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허가대상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제도 연장

      당초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던 개발부담금제도 존속된다. 각종 개발사업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이 제도는 현재 수도권만 부과하고 있는데, 12월부터 충청권 등 비수도권까지 확대, 부과할 예정이다.

      뉴타운 지원확대

      정부는 고속철 역사가 들어서는 광명과 천안·아산에 대한 신도시 개발을 앞당기기로 했다. 광명 고속철 역사 주변 60만평(9000가구)이 내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2005년 말부터 주택분양에 들어간다. 아산역사 주변 신도시 개발도 앞당긴다. 아울러 강북지역에 뉴타운 12~13곳을 11월 중 추가로 선정해 건설할 계획이며,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29일 서울 일원동에 마련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주상복합아파트 ‘트라팰리스’ 모델하우스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이날 모델하우스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영향 때문인지 청약자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종기자 cjkim@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