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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불패 신화 깨지나<上>] 외국의 사례는

    입력 : 2003.10.14 17:18 | 수정 : 2003.10.14 17:18

    싱가포르 1가구多주택 사실상 금지
    美 '과세이연' 통행 주택 양도이익 일정액 환수

    비(非)공산권 중 토지(주택)공개념에 가장 접근한 나라는 싱가포르·홍콩·유럽국가가 꼽힌다. 싱가포르는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세금을 통해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홍콩과 유럽국가는 소유권을 정부가 가진 임대주택이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홍콩과 유럽은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自家)주택의 경우 거래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도 ‘과세이연(課稅移延)’ 제도를 통해 주택 양도 이익에 일정한 한도를 두고,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공개념은 주택거래허가제나 주택선매제와 같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개념 대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외국에서 주택거래허가제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거래 자유를 제한하려면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유신정부식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된 지역이라도 행정적으로 거래를 규제할 경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익세처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주택선매제의 경우, 영국에서 사례를 찾을 수는 있다. 영국 지방정부의 ‘카운슬하우징’ 제도는 지방정부(또는 공사)가 공급한 주택의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에 매각하도록 하는 ‘강제 옵션’을 통해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정부가 공급한 주택에 한정될 뿐, 다른 주택은 매매가 자유롭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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