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3.06.22 18:06 | 수정 : 2003.06.22 21:18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이달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 구입계획이 있는 주택수요자들은 오는 30일까지 계약을
마치는 게 유리하다.
22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
과천,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최초 취득한 주택에 부여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01년 5월 23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분양권 및 고급주택 제외)에 한해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것.
즉,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을 잔금 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팔면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5년이 지난
뒤 팔더라도 5년 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차감한 후
과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감면규정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처럼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하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