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3.06.02 18:59 | 수정 : 2003.06.02 18:59
미국·호주·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 기준이 아주
엄격하다.
호주의 환경보호법은 공동주택 실내소음기준을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8시~오후 10시)에 40dB(데시벨), 야간은 30dB로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실내소음 목표치는 주·야간 모두 45dB이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기준도 52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소음관리지침에는 5분간 연속 측정한 소음도의
평균이 거실은 35dB, 침실은 30dB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소음을 내면
1만마르크(약 6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공해방지법을 제정,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 등으로 이웃의 숙면을
방해해선 안 되고, 악기 연주도 금지시키고 있다. TV와 전축을 크게
틀거나 문을 세게 닫는 행위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만 뛰어놀아야 하며, 계단에서도 뛰면 안 된다. 이웃에 방해가
되는 집안청소나 내부수리·못박기 등은 월~토요일 오전 8~12시, 오후
3~6시에 하도록 제한돼 있다. 일요일과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을 방해해서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에도 악기·라디오·전축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를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여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유하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