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3.05.23 19:09 | 수정 : 2003.05.24 01:01
대규모 주상복합에 청약통장… 지역·직장 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금지
6월 이후 분양되는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 아파트는 완공 후(後)에 분양을 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분양 받으려면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5·23 부동산 대책’ 발표와 동시에 국세청은 이날 3000여명의 조사 요원을 서울·수도권·충청 일부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파견, 투기 혐의를 잡아내기 위한 ‘입회조사(入會調査·조사요원이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것)’에 착수했다.
전체 조사요원(6000명)의 절반을 투입하는 대규모 입회조사는 처음 있는 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 등과, 경기 광명·김포·파주 등의 부동산 중개업소 600여곳이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날 노란색 완장을 찬 조사 요원들이 나타나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셔터를 내리고 철수하는 중개업소들이 속출했다.
◆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금지 =정부는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전역과 연천군 일부, 강화군과 화성시 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6월 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대전,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청원군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분양권 매매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6월 초부터 실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 계약을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시점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하기 3~6개월 전에 일반 분양 =지금까지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하던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7월 이후 공정의 80% 시점에서 일반분양을 한다. 공정 80%는 골조공사 후 미장·타일·난방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보통 입주 3~6개월 전이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아파트 실물을 보고 청약할 수 있다. 후분양제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20만가구 가운데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4만여 가구 정도. 일반 아파트의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되는 데 반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만은 거의 유일하게 거래가 가능, 새아파트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사전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주민 민원을 의식, 기초자치단체가 재건축을 쉽게 해주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 7월 이전 분양 주상복합아파트는 전매 자유로워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7월부터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일반아파트처럼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노인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미 분양됐거나 7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 지역·직장주택조합 분양권도 전매금지 =7월부터 직장·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양도·증여)가 금지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시점(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분양권을 되팔 수 없다.
◆ 주택담보 대출 축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 인정비율이 60%에서 50%로 낮춰진다. 감정가액이 1억원인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하는 투기지역도 확대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만 지정된 투기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2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투기조짐을 보이는 지역까지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 서울 강동, 송파 등과 신도시예정지인 김포·파주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 서울 아파트값은 도리어 상승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평균 0.84% 올라, 작년 9월 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이날 밝혔다.
특히 강동(2.66%)·송파(2.29%)·강남구(1.37%)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권이 강세를 보였으며, 경기도 지역도 광명(5.74%)·파주(3.94%)·김포(3.83%) 등이 급등하면서 0.89%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5·23 부동산 대책’ 발표와 동시에 국세청은 이날 3000여명의 조사 요원을 서울·수도권·충청 일부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파견, 투기 혐의를 잡아내기 위한 ‘입회조사(入會調査·조사요원이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것)’에 착수했다.
전체 조사요원(6000명)의 절반을 투입하는 대규모 입회조사는 처음 있는 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 등과, 경기 광명·김포·파주 등의 부동산 중개업소 600여곳이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날 노란색 완장을 찬 조사 요원들이 나타나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셔터를 내리고 철수하는 중개업소들이 속출했다.
◆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금지 =정부는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전역과 연천군 일부, 강화군과 화성시 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6월 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대전,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청원군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분양권 매매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6월 초부터 실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 계약을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시점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하기 3~6개월 전에 일반 분양 =지금까지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하던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7월 이후 공정의 80% 시점에서 일반분양을 한다. 공정 80%는 골조공사 후 미장·타일·난방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보통 입주 3~6개월 전이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아파트 실물을 보고 청약할 수 있다. 후분양제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20만가구 가운데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4만여 가구 정도. 일반 아파트의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되는 데 반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만은 거의 유일하게 거래가 가능, 새아파트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사전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주민 민원을 의식, 기초자치단체가 재건축을 쉽게 해주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 7월 이전 분양 주상복합아파트는 전매 자유로워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7월부터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일반아파트처럼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노인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미 분양됐거나 7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 지역·직장주택조합 분양권도 전매금지 =7월부터 직장·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양도·증여)가 금지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시점(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분양권을 되팔 수 없다.
◆ 주택담보 대출 축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 인정비율이 60%에서 50%로 낮춰진다. 감정가액이 1억원인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하는 투기지역도 확대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만 지정된 투기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2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투기조짐을 보이는 지역까지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 서울 강동, 송파 등과 신도시예정지인 김포·파주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 서울 아파트값은 도리어 상승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평균 0.84% 올라, 작년 9월 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이날 밝혔다.
특히 강동(2.66%)·송파(2.29%)·강남구(1.37%)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권이 강세를 보였으며, 경기도 지역도 광명(5.74%)·파주(3.94%)·김포(3.83%) 등이 급등하면서 0.89%의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