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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충주등 6곳 ‘투기지역’ 후보지로

      입력 : 2003.03.11 18:07 | 수정 : 2003.03.11 18:07





      주택매매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에 충주·청주·전주·창원·수원·원주 6곳이
      올랐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국민은행이 조사한 2월 중 주택가격 변동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충주·청주 등 6개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충주(1.9%), 청주(4.6%), 천안(4%),
      전주(0.9%), 창원(1.4%), 대전(2.6%), 수원(1.3%), 원주(2.3%) 등
      8곳이다. 지난달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천안을 제외한 6개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이다. 충주와 청주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관련,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정되는 곳은
      1~2곳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작년에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0.7%)은 전국 평균(0.5%)보다 30% 이상 높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대상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 車學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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