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3.03.09 19:29 | 수정 : 2003.03.09 19:29
전국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이 14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면적으로는 전국의
10%를 조금 넘지만 땅값은 전국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3519만필지 가운데
국공유지와 비과세 사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2747만필지,
907억7000만㎡(274억6000만평)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가 총 1494조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 총액은 지난 91년 첫 조사 때의
1079조원에 비해 38.5%, 지난해의 1355조원보다는 10.3%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공시지가 대상 면적은 전국의 0.5%에 불과했으나
공시지가 총액은 477조원으로 31.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328조원(22%), 인천이 72조원(4.8%) 등이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의
11.8%에 그쳤지만 땅값(877조원)은 58.7%를 차지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의 땅값 총액은 부산 99조원, 대구 61조원, 광주 33조원, 대전
31조원, 울산 25조원, 충남 54조원, 충북 35조원, 전북 41조원, 전남
43조원, 경남 70조원, 경북 64조원, 강원 38조원, 제주 22조원 등이다.
(車學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