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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사기꾼이 다시 설친다는데…

    입력 : 2002.09.16 19:24 | 수정 : 2002.09.16 19:24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김옥순(가명·47)씨는 한
    달 전 친척을 가장한 토지 사기꾼에게 속아 5000만원을 고스란히 사기
    당했다.

    김씨는 ‘인베스트먼트’에 다닌다는 친척에게서 ‘강원도 횡성에 10만평
    규모의 관광지 개발이 진행된다. 잘하면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땅’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투자 열풍을 타고 땅값이 급등하자, ‘토지 사기단’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토지개발 계획을 부풀려 선전해서 투자자를
    모은 뒤, 계약금과 중도금만 챙겨 달아나고 있다.

    ‘기획 부동산’, ‘기업형 떴다방’ 으로 불리는 토지 사기단은 주로
    택지개발지구나 온천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역사(驛舍) 이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이슈가 있는 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고소·고발에 대비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강남 테헤란로나 도심, 여의도에
    호화판 사무실을 차리는 것도 공통점이다.

    세중코리아 한광호 실장은 “한번 사무실을 방문하면 회사 설립필증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고가(高價)에 땅을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토지 사기꾼에게 속지 않으려면 먼저 토지 주인이 분양회사와
    동일한지, 분양대행사라면 토지 소유자와 대행사간 위탁판매 계약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임야나 논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와 토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한다.

    그린홈넷 정훈록 이사는 “확정된 개발계획이라도 착공시기가 늦어지면
    자금회수가 늦어져 투자수익을 남기기 어렵다”면서 “현장 답사와 시세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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