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부동산 대책] 신도시 2~3개 추가건설

    입력 : 2002.09.04 18:35 | 수정 : 2002.09.05 07:06

    3주택이상 보유자 양도세 대폭 인상
    판교신도시 개발 2007년까지 완료
    전용 45평이상은 실거래價 重課稅
    집값 안정대책...부동산보유稅 강화는 빠져

    정부는 서울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위해 2~3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판교신도시의 개발을 2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의 양도세를 대폭 올린다.

    정부는 4일 재경부·건교부·교육부·행자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근본적으로 주택공급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2~3개의 신도시를 추가개발하고 판교신도시를 조기에 개발하기로 했다. 이춘희(李春熙) 주택도시국장은 “강남수준의 교육·교통여건을 갖춘 2~3개의 신도시를 개발,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개발 이후 10년 만에 대형신도시의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개발 일정을 2년 앞당기고, 당초 500가구이던 40평형 이상 아파트를 5500가구로 늘려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또 화성 동탄지구(273만평)와 용인 보라지구 등 11개 수도권택지개발지구의 분양을 1년 앞당길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청약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당첨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청약 예·부금 신규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에 대해 매도자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일부 신도시·과천 지역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3년 이상 보유)에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포함시키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던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도 이 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와 전용 면적 기준 45평 이상 세대(고급주택으로 분류)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실제 거래가의 70~80% 반영)가 아닌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표준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을 뿐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듯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