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2.09.04 18:33 | 수정 : 2002.09.04 18:33
판교 40평이상 5500가구로 늘린다
정부는 4일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하나로 세제 개편과 함께 대규모
주택공급 청사진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특히 강남 수준의 추가 신도시
개발,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기타 수도권 택지개발 등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 추진 =건교부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나선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국장은 “고급주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입지와 개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강남 수준의 신도시 2~3개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제2의 강남’이 될 신도시 예정지로는 송파구 문정동,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부지, 하남, 김포 등을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꼽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 “신도시 개발에 최소
5~6년이상 걸려 당장에는 효과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강남 집값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판교에 40평 이상 대형 평형 5500가구 분양 = 당초 2009년
입주예정이던 판교 신도시 입주가 2007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분양도 2005년 말에서 2004년초에 이뤄진다. 건교부는 또 당초 500가구에
불과했던 40평이상 공급물량을 5500가구로 늘려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
방침이다. 판교는 강남과 분당 사이에 위치, 최고의 입지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입주가구수가 1만9700가구에 불과하고 중소형 평형 위주로
지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닥터아파트 곽창석이사는 “판교를 중대형
위주로 건설할 경우, 제2의 강남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분당전철(분당~판교~강남)이 2009년에 개통되는데다 판교 입주
가구수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이 일대의 교통난이 우려된다.
◆ 화성 동탄·파주 운정지구 등 조기 분양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화성 동탄(273만평·4만가구)지구 분양이 연말에 이뤄진다. 또 수도권
11개 택지개발지구 4만6000가구의 분양도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인천 논현 2, 인천 동양, 화성봉담, 용인보라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연내에 이뤄진다. 파주 운정, 용인 구성, 인천 영종, 양주 고읍은
2003년에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서울 강북의
개발을 촉진시키기위해 100%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던 단독주택
동의률을 80%로 낮추기로 했다.
◆ 재산세 인상, 단기적으로 효과 내기 어려워 =당초 ‘재산세 10배
인상설’까지 나돌았지만 정부가 조세저항을 이유로 단계적 인상으로
선회하자 대책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114’ 김희선 상무는 “1년에 수 천만원씩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공언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이 저금리로 인해 촉발된 것인 만큼,
정부가 금리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집값 상승세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
‘닥터 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추석이후 매매 비수기가 돌아오는 데다
정부대책이 심리적으로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일단 가격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다시 연말 성수기가 도래하면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
▲청약제도
-- 1가구 2주택자 재당첨 제한
-- 아파트 당첨자 5년간 1순위 금지
--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에게만 청약1순위자격 부여
▲공급대책
-- 신도시 2~3개 추가 개발
-- 판교 개발을 2년 앞당기고 40평 이상 5000가구 추가 공급
-- 파주 운정지구 등 수도권 11개 택지개발지구 분양일정 1년 앞당겨
▲리모델링 및 강북지역 단독주택 활성화
-- 단독주택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
-- 리모델링 자금지원 강화
▲세제
-- 재산세의 단계적 인상
-- 양도 소득세 면제요건을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및 1년 거주'로 강화
--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고급주택범위를 전용면적 50평 이상
에서 45평 이상으로 확대(시가 6억원)
-- 3주택 보유자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