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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유형] 50대 주부 아파트 26채 ‘사재기’

      입력 : 2002.08.22 20:21 | 수정 : 2002.08.22 21:31

      4년소득 3300만원 신고 부부, 재건축 10채 구입
      자녀명의로 25억대 사놓고 “연간소득 3000만원”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수단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지도층인
      변호사나 의사 등이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高價) 아파트를 사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세청은 뒤늦게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그동안 국세청이
      광범위한 탈세와 투기를 방치해온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다.

      국세청의 사전조사 결과, 서울 강남 개포동에 사는 50대 주부 송모씨는
      최근 3년간 강남 주공아파트 17채를 매입해 총 26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남 대치동에 사는 50대의 장모 변호사와
      김모 여의사 부부는 최근 4년간 부부합산 총 3300만원의 소득만 올렸다고
      신고했으나 재건축 예상 아파트를 10채나 샀다.

      자녀와 부인 명의로 강남 아파트 5채와 상가 2채를 사들인 의사
      오모(60)씨는 아파트 구입자금만 25억원이 되지만, 자신이 신고한 소득은
      연간 3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자영업자 강 모(50)씨는 자녀 이름 등으로
      재건축 아파트 7채를 사들였으나 사업소득이 1900만원에 불과, 사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안모(51)씨는 95년 이후 해외여행을 33회나
      했으며, 부인과 자녀 이름으로 재건축 아파트 4채를 사들였다. 안씨는
      용인지역 분양권 8개를 매매,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세무서에는 3400만원만 신고했다.

      김영진(金榮進)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뒤늦었지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로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가격안정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꾼들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길
      동안 국세청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성식(金聖植)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부양도 좋지만,
      탈세(脫稅)가 벌어지는 상황을 방치한 것은 문제”라며 “제대로 된
      세무행정은 일과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영배(金榮倍) 국세청 조사3과장이 이번 조사에 대해 브리핑한
      내용이다.

      ―483명이 투기한 지역은 주로 어디인가?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다. 분당과
      안양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다른 재산도 조사하나?

      “자금출처조사는 토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한 통합조사이다.
      계좌추적도 한다.”

      ―1가구 1주택자도 포함되나?

      “증여혐의가 있는 29세 이하 저(低) 연령층이나 미성년자는
      조사대상이나, 건전한 1가구 1주택자는 조사하지 않는다.”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아파트 구입자도 조사하나?

      “재건축 진행 여부는 중요치 않다. 투기나 증여혐의가 있는 아파트
      구입자는 모두 포함된다.”

      ―왜 이제서야 뒤늦게 이런 자금출처조사에 나섰나?

      “그동안에는 개인별로만 조사를 해오다 보니 가족별 상황 파악이
      늦었다.”

      / 金榮 기자 hello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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