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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 유리한 조건 최대한 활용하라

    입력 : 2002.04.29 18:47

    큰 평형서 작은 평형은 즉시 청약 가능
    분양권 있더라도 입주 전이면 무주택자

    아파트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5월에 서울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치열한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또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사진은 청약통장 1순위자들이 은행을 찾아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청약을 하고 있는 모습./조선일보 DB사진


    청약 통장 가입 금액을 변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오는 5월
    제4차 서울지역 동시분양 부터 도입되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통장가입 금액을 바꾸는 것이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며 만 35세 이상인 세대주들이 서울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 50%를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제도이다. 무주택자 조건에 맞는 1순위 청약자들은 무주택자들끼리 1차
    추첨을 거치고, 여기서 탈락하면 다시 일반 1순위자와 함께 추첨을 한다.

    무주택자들의 청약당첨 확률은 매우 높아지지만, 반대로 일반
    청약통장가입자들의 당첨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우선분양 혜택을 받기위해 600만원이하
    청약통장(서울기준)으로 바꾸고 있다.

    ◆ 5년이상 무주택자는 금액 변경 유리 =무주택자라고 무조건
    우선공급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25.7평이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25.7평이하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
    가입 금액(서울 기준)이 600만원이하여야 한다. 때문에 무주택자
    우선공급 자격이 있으면서 1000만원 또는 1500만원 통장 소지자나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300만원 또는 600만원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또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만 적용되기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서울로 이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주택자이면서도 ‘35세이상
    세대주’라는 연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만일 청약통장이 없다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유주택자들은 1000만원이상 통장을 유지 =1000만원, 1500만원 짜리
    고액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의 경우, 이 평형에 신청할 수
    있는 600만원이하 청약통장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고 무주택자들에게
    우선분양되기 때문에 굳이 청약통장가입금액을 바꿀 이유가 없다. 고액
    통장의 분양 대상인 대형 평형쪽이 상대적으로 당첨이 유리하기때문이다.
    또 서울지역 유주택자로서 300만원 통장을 갖고 있다면 청약통장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청약저축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입지가 좋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 가격이 저렴한
    공공분양·국민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방침인데 이들 아파트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적인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도 방법 =무주택자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청약자의 경우에는 당첨확률이 낮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서울보다는 경기권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도 남양주 덕소, 하남, 용인 죽전, 안양, 고양, 파주 등으로 주소를
    옮겨 ‘지역우선 순위’로 청약하면 당첨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기반시설을 잘갖춘 택지개발지구가 유망하다. 다만 1000만원, 1500만원
    청약예금 통장 보유자는 대형평형이 과잉공급 상태인 수도권보다는 서울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하다.




    청약 통장의 평형 변경,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와 관련된 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건교부 주택관리과(☎02-504-9135)의 도움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변경할때는 1년 지나야 효력 발휘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바꿀 땐(은행에선「청약예금 가입금액
    증액」이라고 표현), 변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넓은 평형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바꾼 후 1년전까지는 기존 평형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곧바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평형 변경은 가입후 2년이 지난 「1순위
    계좌」만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 이전에 1000만원의 청약예금을 가입한
    무주택자(우선공급 대상자)가 1순위 자격을 확보하는 올 5월 이후
    300만원으로 「평형 변경」을 하면,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지방과 서울의 차액만큼 금액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일반 청약자들과 달리,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할 때는 5년이상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한다. 또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자임을 확약하는 서약서도
    내야한다. 당첨자가 확정되면 정부 주택전산망으로 무주택 자격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 무자격자를 찾아내 당첨을 무효로 한다.

    ◆ 분양권 소유자도 무주택자 =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로 본다. 소유권 보전등기 여부가 유·무주택자를 가리는
    기준이다. 세대주 기간과 관련, 모시고 있는 부모 중 한명이 만
    60세이상인 호주 승계예정자(장남)라면 세대주 자격이 부여된다. 장남이
    별도 세대주로 있다가 부모를 모시기위해 부모의 세대원으로 편입됐다면
    그전의 세대주 기간도 합산해준다. 예를 들어, 세대주로 3년간 있던
    장남이 부모의 세대원으로 바뀐지 2년이 됐다면 세대주 5년의 자격이
    인정된다. 배우자가 세대주였다가 남편으로 세대주를 바꾼 경우라면
    부부의 세대주 기간을 합산, 인정해준다. ( 車學峯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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