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1.05.13 18:14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문성과 주주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달 초
발표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단체, 대학중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 차입은 허용된다.
( 차학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