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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바뀌는 청약통장 관련 제도

      입력 : 1999.12.21 18:19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뀐다. 청약예금
      장기 가입자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던 배수제가 폐지된데 이어
      내년에는 청약통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가구당 1개 청약통장밖에 갖지 못했으나 앞으로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폐지돼 국민주택을 당첨받았더라도 청약통장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약예금 가입연도에 따라 청약자격을
      제한하던 배수제만 믿고 5∼10년간 기다려온 1순위 청약통장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청약통장을 빨리 사용하고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 실수요자용에서 ‘허가받은 투자수단’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기 지역에 무조건 청약,
      분양권 전매로 프리미엄을 챙기라고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 차학봉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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