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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보]북한-러시아 국경 조약

      입력 : 1999.12.04 00:21

      ■ 오늘의 목차


      □북한-러시아 국경 조약
      □측근이 전하는 자민련 박태준 총재의 심경
      □첫 3당3역회의 국민회의 브리핑
      □첫 3당3역회의 한나라당 브리핑



      ■ 북한-러시아 국경조약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안보팀(통일부 출입)의 정권현
      기자(khjung@chosun.com)입니다. 3일자 1면 톱기사 '"탈북자 즉각소환"
      러-북 조약 체결- 90년 국경획정조약'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약의 정확한 명칭은 '조-러 국경체제에 관한 조약'입니다. 90년
      말 북한과 소련이 서명해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직전인 91년 말
      효력이 발생한 조약으로, 85년 북한과 구소련과 체결한 국경조약과
      비교해 '신(新)국경조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두만강상의
      러시아-북한 국경 17㎞의 영토획정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알려졌으나, '탈북자 송환 관련 조항'(제13조, 제14조)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조약 체결당시
      북한 외상 김영남의 서명이 들어간 조약 전문47조의 내용이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조약은 크게 국경의 구획, 분쟁발생 시 해결절차, 자연재해발생 시
      협력사항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10년마다 한차례
      러시아-북한의 두만강상 국경 17㎞에 대한 실사를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0월 평양에서
      양국 대표가 만나 내년 4∼6월 두만강 실사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했고, 내년 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국경획정 및 실사작업에 따른
      제반조건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약문이 러시아어로 A4용지 28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분량이고,
      현재 한글 번역작업이 끝나지 않아,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조약
      제13조, 제14조의 내용을 우선 소개하고, 조약 전문은 한글 번역과
      최종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후 공개할 생각입니다.

      조-러 국경체제에 관한 조약 제13, 14조

      제13조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불법월경자라 함은,
      -어떤 수단으로든지 통과지점을 지나 또는 확립된 규칙들을 위반하여
      국경통과지점을 통해 국경을 넘거나 넘으려고 시도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목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에
      잠입하거나 잠입하려고 시도하는 자들
      -양국 소관 당국에 의한 적절한 허가 없이, 또는 확립된 규칙들을
      위반하여 영해(또는 국경 내 강)안으로 들어오는 군사 및 비군사
      함정들
      -양국 소관 당국에 의한 적절한 허가 없이, 또는 국경통과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국경을 넘는 항공기 또는 다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양국 당국의 적절한 허가 없이 기계적이거나 또는 여하한 다른
      수단으로든 또는 확립된 제도를 위반하면서 국경을 넘는 것은
      불법월경으로 간주된다.

      제14조

      1. 양국의 공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 국경당국은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런 사건에 대해 상대국
      국경전권대표에게 알려준다. 불법월경자가 한나라의 영토로부터
      다른 나라의 영토로 넘어갈 경우 첫 나라의 국경전권대표는 상대국
      전권대표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국 전권대표는
      불법월경자를 지체없이 체포하여 그들이 넘어온 나라 영토를
      추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자를 체포한 당사국이 추가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체포사실을 상대국 전권대표에게
      통지한 후,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만큼 그 자를 구금할 수 있다.
      3.체포된 자들의 추방은 전권대표 또는 그가 위임한 대리인에 의해
      주간(晝間)에만 이뤄진다. 그들을 넘겨주는 시간은 양측 국경
      전권대표 또는 그들이 위임한 대리인들 사이에 합의되어야 한다.
      양측(국경전권대표들)은 상호합의에 따라, 상기자들을 추방하는
      과정에 작성해야할 문서의 양식을 설정한다.
      4. 의도하지 않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과 상대국 영토에서 압수된
      그들의 소지품 및 교통수단 등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대국
      국경관헌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어느 쪽도 상기자들과 그들의
      교통수단 및 소지품의 인수를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5.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자들도, 만일 그들이 체포된 나라의
      국민이거나, 불법월경이외에도 체포된 나라의 법률을 달리 위반했을
      경우에는 추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5항에 언급된 사유로 인해 체포된 자들의 추방이 이행되지 않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추방이 즉각 이뤄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같은
      사실이 상대국 국경 전권대표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7.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소정의 형을
      복역한 뒤 그들의 원래 국적국으로 추방된다.



      ■ 측근이 전하는 자민련 박태준 총재의 심경


      안녕하십니까. 자민련을 출입하는 최병묵
      기자(bmchoi@chosun.com)입니다. 박총재의 여야 선거구 협상 등을
      둘러싼 최근 심경을 한 측근의 전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제 총재가 중선거구제가 무산돼 가는데 대해 장탄식을
      했는데)=안타깝다는 것이다. 지금 여권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
      몇 개월이면 알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장탄식의 의미는 이제 중선거구제 주장을 접을 수 있다는 항복의
      표시인가)=반대다. 중선거구제가 공식 확정되면 우리도 대응을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없었나)=어제 남궁진 수석한테 전화 왔다.
      DJ가 중선거구제 생각이 변함없는데 주변 여건이 자꾸 뒷받침이
      안돼서… 라고 하더라. 그래서 무슨 주변 여건이냐 고 말했다.

      ?(이제 중선거구제는 대충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데 대응을 해야하지
      않나)=지금은 공식화가 안됐으니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는 장탄식했다며 중선거구제 포기 쪽으로 썼던데 전혀
      반대다. 우리를 대응을 하려면 크게 한다.

      ?(총재의 실제 반응은)=어제도 집에 가서 상당히 화를 냈다.
      총무한테도 3당3역회의에서 확실히 주장하라고 못박았다. 이긍규
      총무는 다른 주장을 못 펼 것이다.



      ■ 첫 3당 3역 회의 국민회의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를 출입하는 김창균
      기자(ck-kim@chosun.com)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다음과 같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합의사항은?
      6가지다. 첫째 3당 3역 회의의 사회를 3당 사무총장이 윤번제로
      맡는다. 둘째 3당 3역 회의 개최 시 모두 발언은 각 당 원내총무가
      맡는다. 셋째 각 당 총무로 3역 회의 소위를 구성해 선거구제 협상을
      맡는다. 넷째 최종합의는 3당3역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섯째 3역
      회의의 결과 발표는 3당 총무가 맡는다. 여섯째 각 당 3역은 서로
      수시로 접촉해 협상을 진행한다. 교차 접촉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 회의는
      사회는 한화갑 총장이 맡았다. 3당 총무가 모두 발언을 했다
      -박상천 총무는 무슨 발언을 했나.
      현행 국정 파행원인은 선거구제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이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파행을 막을 수 없다. 선거구제 협상은 각
      당의 이해가 걸린 문제여서 타결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넘겨선 개혁이 될 수 없다. 국민회의 입장은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고,
      지역정당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영남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이 당선되고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권역별 대표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각 당에서 입후보시키자는
      뜻이다. 지역후보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도 되고 한 정당이
      권역에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한계를 3분의2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야당에 대해 1인1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처럼
      지역후보의 표를 비례대표가 얻은 표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의 직접
      투표 원칙에 위배되며 현재 지역후보에게 던진 표를 정당 지지로
      간주하는 폐단이 남는다. 더구나 선진국에서는 우리 같은 선거구제의
      입법례가 없다
      -이부영 한나라당 총무는 이에 대해 뭐라 말했나.
      이 부총재는 선거법의 합의처리를 강조했고, 현행 제도 유지를 누차
      얘기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도 이야기했다. 총재회담은 선결과제를
      처리한 후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여야의원간
      불상사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적절한 사과가 없으면 예결위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으나 나는(박상천) 이에 대해 각 당이 불상사를
      사전합의한 것이 아니니 그런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긍규 자민련 총무는?
      중선거구와 정당명부제를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순봉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예결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자민련 김현욱 총장은?
      그 사건은 해프닝이라고 말하면서 중선거구제의 당위성을 말하고
      아니면 선거개혁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의장은?
      예결위 사태는 박상천 총무에게 해결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3당3역
      회의에서 성과 없으면 부끄럽다. 반드시 타결하자고 얘기했다.
      역지사지라는 단어도 나왔다
      -그 외는
      한나라당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화갑 총장이 의제 외 발언이라며 잘랐다. 또 이부영
      총무가 선거법 합의처리원칙을 오늘 합의하자고 말했으나 이 역시
      한화갑 총장이 의제 외 발언이라며 제지했다

      이어 박상천 총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선거구제의 타당성을 말했다. 후보가 지역과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정개특위에서 안 하려다 다시 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을 입장번복이라고 쓰지는 말아달라. 이 문제가
      안고있는 실질적인 부분은 2가지다. 하나는 지역정당을 탈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회의-자민련의 영남출신의원, 한나라당의
      호남출신의원들이 안고있는 고민을 해결 해줘야한다는
      것이다.(누군가 복합선거구제를 이야기하자) 복합선거구제가 꼭
      나눠먹기식은 아니다. 내가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위헌이라는
      입법례는 없는 것 아니냐. 의원 정수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지역-비례대표 동시출마에 대해서도 반론 없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합의 판결이 있었다. 복합선거구제도 일본이 그랬듯이 4대1정도의
      비율만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번 3당3역 회의는
      유일한 의제이자 최대의 과제가 선거구제 문제해결이다. 2~3일 내로
      끝난다. 그후에는 다른 모든 건이 잘 풀릴 것이다. 다음 임시국회는
      없다. 신정-구정 끼면 어느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가지 않겠는가."



      ■ 첫 3당 3역 회의 한나라당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을 출입하는 이하원
      기자(may2@chosun.com)입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3당3역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한 브리핑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당3역회의 진행 6개항에 합의
      ?회의 사회는 총장이 윤번제로?모두대표발언은 총무가?총무는
      소위를 구성해 선거구제 협상을 계속?최종합의사항은
      3당3역회의에서 결정?회담결과는 총무가 발표?3역은 수시로
      접촉한다.
      -국민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비공식기구로 다시 구성해 협상하자고
      했으나 우리 당에서 그것은 위법이다. 정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 못했다.
      ?각 당은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회의-3인 선출 중선거구제, 8개 권역 정당명부제, 한 권역에서
      3분의 2이상 못나오게, 지역선거 입후보자 권역별 비례후보 가능,
      1인2투표제
      ?한나라당-소선거구제+전국구제 고수
      ?자민련-국민회의 안에 '나도(동의)'라며 일괄타결 주장
      -한나라당은 3당3역 회의가 고위정치회담이므로
      ?특검제안?국정조사 증인건?인사청문회를 실시, 빅4와
      방송위원장을 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한화갑 총장은 이에 대해 "여기서는 선거제도만 다루기로
      돼 있다. 정치공세 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취재됨)

      이어 이 총무는 기자들과 다음과 같은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활동시한 정했나.
      "얘기 안 했다."
      ?예결위 지역감정 소동관련 사과 받았나.
      "우리는 임복진, 박광태 의원의 사과와 예결위 배제가 없을 경우
      예결위 철수한다고 통보했다. 국민회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과와 배제가 없으면 예결위 어렵다. 국회의원을
      폭행하려고 하는 의원들과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이에 대해
      박상천 총무가 "정형근 의원은 '빨치산' 해놓고 사과했느냐"고 말해
      가벼운 설전이 벌어졌다고 함)
      ?모든 현안을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분위기는
      "고성이 오고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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