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1999.12.02 20:20
11차 동시분양은 여러가지 면에서 특이한 분양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현재로선 연말 계약분까지 끝나기 때문에
이번이 양도세 감면혜택의 마지막 기회인 데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선취매 성격의 청약가담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전략을 요약한다.
① 양도세 면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전용면적 25.7평까지
분양받는 사람들은 5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면제규정이 99년 12월31일 이전
계약자에게 적용되므로 11차 동시분양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지 좋은 중견 건설업체의 APT를 노려라 =아파트는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이 업체 지명도. IMF 이후 건설업체 대량 부도로 혼이
난 소비자들이 유명 건설업체로 몰리는 현상이 짙어졌는데 이제는
부도위험도 크게 감소되었으므로 APT를 잘 짓는 중견업체에 눈을 돌려도
괜찮다.
③ 통장을 아껴두지 마라 =예전에는 평생 1번 1순위가 가능했으나 이제
2년만 지나면 누구나 1순위이고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④ 로열동 호수가 많이 남았는지 확인하라 =서울은 택지가 거의 소진되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일반 분양분이므로 비로열층만 분양되는 경우가 많다.
로열층과 비로열층 시세차이를 감안하면 분양받는 것보다 조합원지분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분양분 중 로열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것.
⑤ 프리미엄이 형성될 아파트를 겨냥하라 =분양권 전매가 완전
허용되었으므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좋다. 분양권
전매로 매도, 원하는 아파트를 전매로 구입하면 이익이다.
(* 이위재기자 *)